728x90
반응형
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사업자 가입하고, 통신판매 신고하면 더 이상 등록신고절차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를 받는다.
이 전에 소매업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21 올해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다.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 부과가 있다.
때문에 21년 이 전 가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대게 가입일자가 여유 로우나, 미루지 말고 바로 등록하도록 하자.
따로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홈텍스)
1.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3. '홈택스 발급신청' 클릭
4. [가맹점 정보] 기입
5. [담당자 연락처] 기입
6. 신청하기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인터넷 환경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1~5분 내에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팔 경우
현금 결제된 부분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어
이후, 소득 신고에 매출로 잡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일이 없지만,
사업이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두자.
728x90
반응형
'디지털 판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계산에서 까먹는 배송비 (0) | 2021.03.04 |
---|---|
스마트스토어 매니저 추가로 분업화 (0) | 2021.03.04 |
스마트스토어를 방어하는 세팅 (0) | 2021.03.01 |
스마트스토어 은행업무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0) | 2021.03.01 |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업종코드 : 업종, 업태) (0) | 2021.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