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개인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은행기관을 이용했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판매신고증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한다.
수령기관 선택 시, 무슨과인지 메모해두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전환 신청을 먼저 해야한다.
<사업자 전환>
1.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 판매자 정보 > 사업자 전환
2. [사업자 전환] 기입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통신판매업에 신고하셨습니까?" > 'N 아니요' 선택 > '신고준비중' 선택
** 정산대금 입금계좌 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가능
3.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 첨부
신청 완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1.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
2. 우측 상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캡처, jpg출력
** 다운로드의 경우 pdf 로만 가능한데 통신판매업 신고할때 pdf 등록이 불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가 있다.
1.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검색창에 '통신판매' 검색 > 서비스 바로가기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선택
3.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 판매방식 : 인터넷
** 취급품목 : 종합몰
신고완료!
통신판매 처리완료는 영업일 기준 1~3일 내 처리된다.
연락을 받으면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이전 준비 단계, 사업자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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