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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전월세 주택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주인인 부모님을 임대인으로
본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0으로 처리해도 계약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가정집은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르겠습니다.
혹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신다면,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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