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서1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어떻게 하죠? 부모님 집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전월세 주택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주인인 부모님을 임대인으로 본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0으로 처리해도 계약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가정집은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르겠습니다. 혹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신다면,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021.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